파워로또코리아에서는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미만의 당첨금은 즉시 지급 보장 합니다.
  1. [기타] 고액 당첨금으로 미국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이민(EB-5)을 통한 미국이민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1992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투자금 50만~100만 달러(약 6억~11억원)로 해당국(Regional Center)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자금출처를 반드시 밝힐 의무가 있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이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지만, 파워로또코리아를 통해 고액에 당첨된 경우 자금 출처 이슈는 명확히 소명 가능합니다.

    실제 2015년 이라크인이 몰타(Malta, Republic of Malta)에 위치한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640만불이 당첨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URL 바로가기

    www.thelotter.com/iraqi-wins-us-lottery

     

     

     

     

  2. [기타]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실제 당첨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당첨금이 월등히 큰 미국, 유럽의 로또를 온라인으로 구매대행하여 1등, 2등 고액 당첨금을 받은 사례가 해외 언론을 통해 종종 소개되어 왔습니다.

    2003년 태국인 2명이 공동으로 유로밀리언에 당첨된 사례

     

    2009년 그리스의 20대 여성이 유로밀리언에 당첨된 사례

     

    2015년 이라크인이 미국 복권(로또) 640만불이 당첨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당첨자는 이라크 바드다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몰타(Malta, Republic of Malta)에 위치한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미국 복권(로또)을 구매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라크인 구매대행 사이트로 80억 당첨!! 동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bll6eTJT-w


    관련 기사 링크 URL 바로가기

    https://www.thelotter.com/iraqi-wins-us-lottery

     

     

     

     

     

     

  3. [기타] 당첨 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당첨 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 금액에 따른 세금은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5,000 미만 :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5,000 이상 $100,000 미만 : 24%의 미국 연방정부세금(Federal Tax), 

    당첨금 대리 수취에 의한 미국 구매대행사 소득세 약10% 총 약 34%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3. 1~2등 고액 당첨금 : 1~2등 당첨 후 일시불 수령시 최대

    당첨금의 약 58%를 수령하게 되며 실 수령금액의 45%를 미국,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당첨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대한민국 개인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 받아 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 받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외국인 복권 당첨자 세금 징수 상한선인 35% 를

    (주별로 세율의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주도 40%를 초과 하지 않음) 

    납입한 후 당해년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중 추가 10%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는 한국인이 만약 미국복권 1조이상 당첨될 경우 대략적인 세금과 문제없는 실수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로코는 복권 구매처가 주세가 없는 켈리포니아주 입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589967148

     

     

    *1~2등 고액 당첨금은 구매대행사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없고 한국의 신청자가 직접 수령 합니다.

     

     

     

  4. [기타] 당첨 시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이중과세)하여야 하나요?

    1, 2등 고액 당첨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국적 1,2등 고액 당첨자에게 총 약 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법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해 당첨금 실 수령액 기준 약 7%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금지 협약이 되어 있어 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도 인정하여 세금 징수시 반영하고 있으나, 당첨시점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 대한민국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을것으로 예상 된다는 대한민국 국세청 질의 후 이와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이 해외 고액 복권(로또)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 명시적인 세금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워로또코리아는 1,2등 고액 당첨자 발생시 한국, 미국 양국 변호사, 세무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법적, 세무적 조력을 다 할 것입니다.

     

     

  5. [기타] 서머타임(summer time) 이란?

     


     


     

     

    대만민국에서의 공식 명칭은 미국식 표현의 번역인 일광절약시간제로, 시계(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겨 생활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9시를 10로 변경하고, 1시를 2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써머타임은 매년 3월 두번째 일요일 2시, 그리고 11월 첫 일요일 2시까지 적용하며, 써머타임 적용 기간 복권(로또) 추첨일시 역시 한국시간으로 1시간 빨라지게 됩니다.

     

     

     

  6. [기타] 미당첨(낙첨)된 실물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 → [낙첨복권 받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구매대행 신청한 미국복권 중 낙첨된 티켓에 한하여 요청시 우편배송이 가능합니다.
    (해외우편 실비 10,000 캐시 또는 마일리지 차감)

    구매대행 신청한 미국복권 중 당첨 내역(3등~9등)이 포함된 티켓은 미국 현지 구매대행사가 당첨금 수취를 위해 로또 판매점에 제출하여 배송이 불가합니다.
    (당첨금은 캐시로 선 지급합니다.)

    신청시 반드시 회원 본인이 수령 가능한 주소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7. [기타]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회원 탈퇴는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할 경우 보유 중인 [캐시] [마일리지] [보너스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캐시가 1,100캐시 이상일 경우 출금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거래 관련 권리의무관계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회원님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